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기준 20일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상한 1,684,210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이 바뀌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글은 고용24 제도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 휴가 기간, 급여 금액, 신청 조건 3가지,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엄마)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 글에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2026 총정리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최종 수정 2026.2.5)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시행 2026.9.18)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출산일부터 120일 이내·3회 분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20일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고, 3회에 한정해 나누어(4개 구간) 쓸 수 있습니다.
나누어 쓰더라도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써야 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기한이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분할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가 2026년 3월 17일 개정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문 제목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휴가 사유에 '배우자의 임신'이 추가됐습니다.
핵심은 제3항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할 3회 제한은 그대로이고,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제5항)와 신청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제6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고용24 제도안내 페이지는 확인일 기준 아직 개정 전 내용(출산일 이후 120일 이내)만 적혀 있습니다. 출산 전에 휴가를 쓰려는 분은 회사와 고용센터(1350)에 개정 시행 사실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얼마 받나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받습니다. 금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지원 기간이 최초 5일에서 20일 전체로 늘었습니다.
휴가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면, 회사 지급분과 정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급여에서 감액됩니다. 법 제18조의2 제2항은 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가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법 제1항에 따라 20일 휴가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는 최저임금 2027 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급여 신청 조건 3가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둘째,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셋째,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글과 실업급여 총정리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직 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①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또는 출산예정)과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휴가를 사용합니다. ②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합니다. ③ 근로자가 휴가 종료 후 고용24(온라인·앱)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사업주 대위신청 가능). ④ 요건 검토 후 통상 평일 기준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서류는 회사가 확인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휴가 시작 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의사항: 퇴사·120일 초과·이의신청
휴가 중에 퇴사하면 퇴직일 전날까지의 휴가 기간분만 급여가 나옵니다.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난 뒤에 쓴 휴가는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아니므로 급여도 없습니다.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12개월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휴가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내용
| 구분 | 2025.2.22까지 | 2025.2.23부터 | 2026.9.18부터 |
|---|---|---|---|
| 휴가 일수 | 10일 유급 | 20일 유급 | 20일 유급 |
| 사용 기한 | 출산일부터 90일 이내 청구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출산일부터 120일 |
| 분할 횟수 | 1회 | 3회 | 3회 |
| 급여 지원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 | 20일 전체 | 20일 전체 |
| 급여 상한·하한(현재 고용24 안내) | 상한 1,684,210원 / 하한 최저임금액 | ||
| 신청 기한 | 휴가 시작 1개월 후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출처: 고용24 제도안내(2026.2.5 수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시행 2026.9.18). 2025년 2월 22일 이전 내용은 고용24가 '변경 전'으로 안내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기업에 다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 대신 사업주가 2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법 제18조의2 제1항).
아내 출산 전에 미리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문은 아직 개정 전 내용이라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휴가를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고(4개 구간),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20일을 모두 써야 합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휴가가 끝난 뒤 20일분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휴가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 전날까지의 휴가 기간분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고객센터 1577-7114,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6.
참고 자료
고용24 제도안내 –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시행 20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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