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면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이 통상시급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법령 기준과 직접 계산한 예시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제56조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뜻: 법령상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실제로 일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에 대해 미리 주기로 정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개별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상시급 계산법: 임금 형태별 공식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합니다. 시급제는 그 금액 그대로, 일급제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급제는 주급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나눕니다. 월급제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으로 나눕니다.
여러 형태의 임금을 함께 받으면 각각 시급으로 바꾼 뒤 더합니다(제2항 제7호). 일급 통상임금은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제3항).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이 유급이면 주 기준시간은 48시간입니다. 1년 평균 주 수(365 ÷ 7 ≈ 52.14주)를 곱해 12로 나누면 약 208.6시간이 되고,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안내됩니다.
주 35시간 근무에 주휴 7시간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42 × 52.14 ÷ 12 ≈ 182.5시간입니다. 이 숫자들은 시행령 공식을 넣어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월 2,156,880원도 같은 기준시간을 쓴 값입니다. 주휴시간이 왜 포함되는지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서, 2027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2027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므로(법 제11조 제2항) 가산수당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 구분 | 법정 기준 | 통상시급 12,000원일 때 예시 |
|---|---|---|
| 연장근로 10시간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제56조①) | 12,000 × 1.5 × 10 = 180,000원 |
| 야간근로 4시간(연장 아님)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제56조③) | 가산분 12,000 × 0.5 × 4 = 24,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 통상임금 50% 가산(제56조②1) | 12,000 × 1.5 × 8 = 144,000원 |
| 휴일근로 10시간 | 8시간 초과분 100% 가산(제56조②2) | 144,000 + 12,000 × 2 × 2 = 192,000원 |
| 해고예고 미이행(1일 8시간)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제26조) | 12,000 × 8 × 30 = 2,880,000원 |
법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제56조(2026.10.30 확인). 예시 금액은 직접 계산한 값이며, 야간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안에서 일한 경우의 가산분만 표시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통상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에 쓰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기준 정리,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경우는 연차수당 계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제인데 통상시급은 무조건 209로 나누나요?
시행령은 "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정합니다. 주 40시간·주휴 8시간이면 약 209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기준시간도 달라집니다.
Q. 주휴시간은 왜 기준시간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6조는 주 기준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Q.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주나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상여금이나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것인지가 기준이며, 수당마다 지급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