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고, 대출 시점(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과 입금 방식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2조(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13조(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대출 소득공제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법령상 이름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입니다. 집을 빌리기 위해 대출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그해 상환한 원리금의 100분의 40이며, 세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누가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주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제52조 제5항), 주택청약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고, 시행령으로 정한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을 말합니다(시행령 제112조 제1항).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한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며,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2조 제2항).
딸린 토지가 건물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 5배, 그 밖의 지역 10배를 넘으면 해당 주택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2조 제3항).
대출 요건: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차입
금융기관(시행령 별표 1의2 대출기관)에서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갱신하며 빌리면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분도 포함됩니다. 다른 대출기관으로 갈아탄 대환대출은 최초 차입 자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지 않은 이자율이어야 하며, 그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12조 제4항).

공제 한도: 주택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이 공제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를 합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청약 공제 조건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글에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이라면 이 공제가 아니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에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제52조 제8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제액이 그해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상환액별 공제액
아래는 공제율 40%와 한도 400만원만 적용해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와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액(예시) | 한도 적용 후 |
|---|---|---|
| 30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60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 1,0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1,200만원 | 480만원 | 400만원 |
| 600만원 + 주택청약 공제 120만원 | 240만원 + 120만원 | 합계 360만원(한도 이내) |

서류 제출 시기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퇴직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13조 제1항).
국세청에 증명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113조 제2항).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대출 이자만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법령상 공제 대상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Q.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세대주가 이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출금을 제 계좌로 받았는데 공제되나요?
A.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는 요건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Q. 지인에게 빌린 돈도 되나요?
A.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전후 1개월 이내, 법정 이자율 이상으로 빌린 경우 총급여 5천만원 이하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 전세도 되나요?
A.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전체는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안내 기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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