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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일 2026: 매월 25일·월 10만원·9세 미만으로 확대·2017년생 소급 지급과 연도별 나이 정리

hunilife 2026. 11. 5. 11:32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보호자 계좌로 월 10만원이 들어옵니다. 2026년에는 지급 나이가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2017년생은 2026~2029년 동안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시행 2026.9.10, 법률 제21777호),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3.20), 아동수당법 시행령(시행 2026.9.10, 대통령령 제36668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아동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아동수당을 매월 25일에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은행·우체국)로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결정 전 기간분은 최초 지급 때 한꺼번에 지급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아동수당 2026 요약: 매월 25일 10만원, 9세 미만, 2017년생 특례

아동수당 금액: 월 10만원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입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다른 방법(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3항).

보호자가 성년후견 개시, 금전채권 압류 등 사유로 본인 계좌를 쓰기 어려우면 신청과 심의를 거쳐 아동 명의 또는 대리수령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아동수당 나이: 2026년 9세 미만으로 확대

2026년 3월 20일 개정으로 법 본문의 지급 대상은 "13세 미만"이 됐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해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연도 지급 대상 나이 근거
2026년 9세 미만 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
2027년 10세 미만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
2028년 11세 미만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
2029년 12세 미만 부칙 제2조 제1항 제4호
2017년생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부칙 제2조 제2항
법 본문 13세 미만 법 제4조 제1항

지급 기간은 출생한 날(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이 기준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법 제10조 제1항).

아동수당 연도별 지급 연령 2026~2029

2017년생 아동수당과 소급 지급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해마다 바뀌는 나이 기준과 관계없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받습니다(부칙 제2조 제2항).

개정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 받습니다(부칙 제3조).

예전에 신청해 받다가 8세 생일로 지급이 끊긴 아동은 시행일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부칙 제5조).

추가로 받는 금액: 2세 미만·비수도권

2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에 더해 1세 미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법 제4조 제5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월 1만원(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은 2만원), 그 밖의 수도권 외 지역은 월 5천원이 추가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지역 추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 상당이 더 지급됩니다(법 제4조 제7항).

아동수당 추가 지급: 2세 미만·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신청 방법과 2027년 개정 예정 사항

현재 법 제6조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조는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확인 서류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센터에는 2026년 10월 20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21일부터 제6조(신청)가 삭제되고, 수급을 원하지 않았던 보호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그달부터 지급한다는 조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안내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지원 전체 흐름은 출산·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2026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관계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고,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와 겹치지 않게 짜인 구조라 연말정산 전에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나이·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 지급일이 주말이면 언제 들어오나요?
A. 시행령상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Q. 2026년에 8세인 아이도 받나요?
A. 2026년 지급 나이는 9세 미만이므로 8세 아동은 대상입니다.

Q. 2017년생은 언제까지 받나요?
A.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받습니다.

Q. 올해 1월부터 못 받은 금액도 나오나요?
A.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지난 2017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지급이 결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른가요?
A.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원(고시 지역 2만원), 그 밖의 비수도권은 월 5천원이 추가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9(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안내 기준), 주소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