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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7(2026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대상: 학원비·교복 50만원·대학생 900만원, 올해 달라진 점 정리

hunilife 2026. 10. 30. 11:07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위해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이고,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는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소득 요건이 없어졌고, 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 포함)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란: 누가, 얼마나 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에 교육비를 낸 경우,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낸 비용은 연말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정리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요약 2027(2026년 귀속)

2026년 달라진 점 ① 가족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

202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개정 이유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를 그 사람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2026년 귀속)부터 해당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② 초1·2 예체능 학원비 추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예능 분야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받은 교습 수강료가 새로 포함됐습니다(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은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만 인정합니다. 학원은 예능 분야 교습과정만 해당하므로 국어·영어 같은 교과 학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내용 요약

대상별 한도: 300만원·900만원·한도 없음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을 위해 낸 교육비는 합산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본인 교육비(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포함)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상 공제되는 교육비 예 연 한도
취학 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월 단위·주 1회 이상) 1명당 300만원
초1·2(9세 미만 포함) 학교 교육비 + 예능 학원·체육시설(2026년 지급분부터) 1명당 300만원
초·중·고생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 교복(50만원), 체험학습(30만원) 1명당 300만원
대학생(가족) 대학 등록금 등(대학원 제외) 1명당 900만원
본인 대학·대학원, 직업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한도 없음
장애인(기본공제 대상) 특수교육비(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 한도 없음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시행령 제118조의6(2026.10.30 확인)

공제되는 교육비 항목: 교복 50만원·체험학습 30만원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은 공제되는 교육비를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와 그 밖의 공납금, 급식비, 학교에서 산 교과서 대금으로 정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학교 교육과정으로 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1명당 연 30만원까지입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와 수업용 도서 구입비,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수수료도 포함됩니다.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학원비 교육비 공제 기준

공제 안 되는 교육비: 장학금·학자금 대출분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각종 단체에서 받은 것)으로 낸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등록금은 부모 공제에서 빠집니다. 대신 자녀 본인이 나중에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연체로 더 낸 금액이나 감면·면제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함께 챙길 연말정산 공제

교육비는 세액공제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따로 계산됩니다. 학원비를 카드로 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나이·금액, 의료비가 많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초등학교 3학년 피아노 학원비도 되나요?
새로 추가된 예체능 학원비는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초등학생 학원비는 법 조문상 대상이 아닙니다.

Q. 태권도장·수영 강습도 되나요?
취학 전 아동과 초1·2(9세 미만 포함)는 시행령이 정한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주 1회 이상 받은 교습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 등 요건에 맞는지 영수증 발급처에 확인하세요.

Q. 대학원 등록금은 누구 것이 공제되나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Q. 교복을 두 벌 샀는데 전부 되나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126,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소득세법 법령정보 표기 기준).

참고 자료

이 글의 키워드 검색량은 datapin.kr(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조회)에서 확인했습니다.